문신 감염기준 9월 설명회 "서화문신, 리도카인 전문의약품 관리 검토"

복지부, 올 연말까지 문신사법 하위법령 틀 마련…"문신 종류별 의견수렴 필요"   병원 감염기준보다 낮은 수준 위생관리 예상 "의약계 등 전문가와 지속 협의"

2026-06-10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문신사법 내년 하반기 시행을 위해 감염관리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문신 관련 사업은 의료계와 약계, 제약업계 모두 관련된 분야로 정부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신사법 감염 위생 관리 안전기준을 빠르면 오는 9월 설명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문신 합법화에 따른 후속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신 감염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달 문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마련해 문신 종류별 관련 단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문신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일반적 문신과 예술적 서화 문신, 미용적 반영구 문신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현장과 괴리감을 좁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 감염관리 수준으로 문신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논의 단계에서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려 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신 과정의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 문제도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김한숙 국장은 "리도카인 등 의약품 이슈가 있다. 약사단체와 제약단체 등과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다.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리도카인의 경우 일반의약품이 허용된 용량 범위가 있는데 문신의 종류가 광범위해 서화 문신의 경우 해외를 통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황 파악 후 별도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화 문신의 경우, 문신사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전문의약품 처방은 안 된다. 의사를 통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 하위법령 준비 과정에서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 문신 의약품 관련 의약계를 만나봐야 한다.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작업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