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과·재생의료정책과 공무원 관련 산업 주식 거래 '금지'
복지부, 주식거래 제한 지침 개정 발령…조직 개편 반영한 제한부서 '조정' 보험약제과 제약사 주식 취득 불허…"해당 주식 매매 미신고 시 징계 조치"
보건산업과 보험재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부서 공무원들의 관련 산업 주식 거래가 엄격히 통제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지난 1일 발령했다.
이번 지침은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른 주식거래 제한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당 부서별 주식취득 제한 범위를 재설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기존 지침에는 주식 제한 부서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이를 '보건의료기술개발과와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재생의료정책과'로 부서를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재정과 공무원은 국민연금 기금 운영 관련 주식, 보건산업정책과는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주식,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주식,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는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및 화장품, 미용산업 관련 주식 등을 거래할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공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와 의료인공지능산업 관련 주식을, 재생의료정책과는 재생의료기술 관련 주식, 사회서비스정책과는 사회서비스 산업 중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식, 한의약산업과는 한방 관련 의약품 및 기초의약물질 관련 주식의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관련 주식을,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의약품 관련 주식 등의 거래가 통제된다.
복지부 감사담담관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5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 제한부서 근무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근무를 시작 이후에 주식을 새로 취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 대상자가 제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 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 대상 주식 매매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 주식 중 상장주식은 3천만원(개인별 보유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을 제한하고, 비상장 주식을 금액 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을 전면 금지한다. 제한대상자는 매년 주식 매매 내역 및 연도 말 기준 보유 내역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침을 위반해 제한 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와 주식 매매 명세 등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한대상자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