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아이들은 예외 인정해야"…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소아환자도 청원

림프부종 이어 두 번째 국민동의청원…질환별 특성 반영 목소리 확산 척추측만증·선천성 근골격계 질환 등 별도 기준 요구

2026-06-08     최은택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림프부종 환자들이 연간 치료 횟수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별도 급여 기준 또는 예외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5일 '소아청소년 도수치료 분야에 대한 별도 급여 기준 또는 예외 적용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정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과잉진료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급여 기준 적용으로 성장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소아청소년 도수치료는 단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문제를 조기에 교정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의미가 크다"며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림프부종 환자들이 연간 치료 횟수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별도 급여 기준 또는 예외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챗GPT]

"치료 시기 놓치면 평생 영향"…성장기 질환 특수성 강조

청원에서 제시한 주요 대상은 성장기 척추측만증 환자, 선천성 근골격계 이상 환자, 자세 불균형 및 기능적 체형 문제 환자, 보행 이상 환자, 운동 발달 지연과 관련된 근육·관절 기능 문제 환자,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등이다.

특히 성장기 척추측만증의 경우 수개월 단위로 변형이 진행될 수 있어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적절한 운동치료와 재활치료 개입이 장기적으로 수술 가능성을 줄이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교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은 증상 완화 목적이 큰 경우가 있지만 소아는 성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며 "성인 중심의 획일적 기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효과 제한적, 접근성 저하는 클 수도"

청원인은 소아청소년 도수치료 분야가 성인 통증치료 분야에 비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소아 분야까지 동일 기준으로 제한하더라도 실손보험 재정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감소라는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급여화 이후 책정되는 수가 수준으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제공되는 도수치료의 시간과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 일부 의료기관이 치료 제공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에 ▲소아청소년 분야 기존 체계 유지 또는 별도 기준 적용 검토 ▲성장기 척추측만증·선천성 근골격계 질환 등 의학적 적응증에 대한 예외 인정 ▲연령 및 질환 기준을 적용한 제한적 예외 급여체계 도입 ▲실손보험 재정 영향과 소아 치료 접근성에 대한 별도 분석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림프부종 이어 연쇄 청원…예외 인정 요구 확대

이번 청원은 최근 림프부종 환자들이 제기한 도수치료 급여 제한 철회 청원에 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림프부종 환자들은 암 수술 후 발생하는 만성 합병증 특성상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연간 15회 수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최소 주 1회 수준의 치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림프부종뿐 아니라 성장기 척추측만증, 선천성 근골격계 질환, 신경근육계 질환 등 일부 질환군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관리급여 기준 적용이 오히려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는 관리급여로 운영되며,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자단체와 일부 의료계에서는 질환 특성을 고려한 예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