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탁·수탁기관 분리지급 방침…"검사료 배분 논의 진행"
복지부, 6월 건정심 의결 안건 상정 준비…상대가치점수 조정과 병행 준비 적정검사 제도개선 방안 종합 추진…"상대가치 확정 시점에 배분 비율 결정"
의료기관 검체검사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분리지급 방안이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분리청구에서 분리지급으로 일부 조정했으나 검사료 배분 비율은 논의 중에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검체검사 분리지급 방안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분리청구 개편 방안과 위탁검사료 폐지, 검사료 배분 비율 등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사료 분리청구 방안을 일차의료 말살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환자의 이중결재 혼란과 환자 개인정보 노출 등 의료체계 왜곡을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일부분 수용해 분리청구에서 분리지급으로 선회했다.
지불혁신추진단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은 위탁기관이 검사료까지 받아 나누는 방식이다. 분리지급은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주는 방식"이라며 "분리청구가 아닌 분리지급으로 명확히 간다"고 말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주목하는 검사료 배분 관련,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배분 비율을 포함해 검체검사 상대가치 분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체검사 수가는 상대가치검수 조정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면서 "상대가치 확정하는 시점에 맞춰 배분 비율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수가를 담당하는 보험급여과는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검체검사 분리지급 관련 상대가치조정과 함께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다. 검사료 배분 비율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 적정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수가 조정을 통해 보상수준 균형을 맞춰 진찰, 입원, 수술, 마취 등 필수진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