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둔 ‘췌장장애 등록’ 기준 공개...“인슐린 맞아도 다 되는 건 아냐"

합형 인슐린은 원칙적 제외…공복 검사도 조건 충족 땐 인정 복지부, 의료현장 혼선 차단…“진단요건 엄격히 확인해야”

2026-05-20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 유형에 새로 포함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진단 기준과 등록 절차를 추가로 정리해 공개했다.

혼합형 인슐린 사용 여부, 공복 상태 검사 인정 범위, 경구혈당강하제 병용 문제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도 담겼다.

대한병원협회는 19일 전국 의료기관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복지부가 학회 질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앞서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췌장장애 등록제도와 관련해 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췌장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신규 장애 유형이다.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총 16개 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증 췌도부전 상태로 장기간 적극적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제도를 도입했다.

“혼합형 인슐린은 원칙적 제외”…예외 인정 문 열어

복지부가 이번에 가장 명확히 선을 그은 부분은 혼합형 인슐린 사용 문제다. 복지부는 혼합형 인슐린 사용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적극적 인슐린 치료는 기본적으로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외는 뒀다. 환자 상태상 불가피하게 혼합형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의가 사용 사유와 검사 소견 등을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제한적으로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구혈당강하제 복용 여부는 장애 인정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경구혈당강하제를 함께 복용하더라도 다른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췌장장애 ‘심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 사용 ▲혈당 140mg/dL 이상 ▲C-펩타이드 수치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혈액검사에서는 혈장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과 함께 C-peptide 0.6ng/mL 미만이어야 한다. 단회뇨 검사에서는 C-peptide/Creatinine 비율이 0.2nmol/mmol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진단은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간격을 둔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재판정은 최근 3개월 내 1회 검사로 인정된다.

“공복 검사도 인정 가능”…전문의 자격 기준도 정리

검사 조건에 대한 세부 기준도 공개됐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정상 식사 후 비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저혈당에 따른 인위적 C-펩타이드 감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 시행한 검사라도 혈당이 140mg/dL 이상이고 혈당 검사 검체와 C-펩타이드 검사 검체를 동시에 채취했다면 검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진단 가능한 전문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췌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내과 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해야 한다.

복지부는 분과 전문의 자격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증과 자격번호가 있는 전문의라면 진단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분과 전문의 시험 합격자의 경우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진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3개월 이상 진료기간’ 산정에서는 자격증 발급 전 진료 기간도 인정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진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1형당뇨병 진단 기준과 췌장장애 진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며 “진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발급되더라도 국민연금공단 심사 과정에서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췌장장애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심한 장애 등록 시에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결과지, 최근 6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등이 필요하다. 췌장이식 환자는 수술기록지를 제출하면 심하지 않은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