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합동수사팀 출범..."수사와 기소, 행정처분 총동원"
검·경찰과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 30명 구성…"불법의료기관 집중 수사" 형사처벌 외 과징금과 업무정지 행정처분 신속 추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복지부 등 합동 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 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 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부장검사 1명(팀장)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을, 경찰 측은 경정 1명과 경감 2명, 경위 이하 4명을, 복지부는 특사경 2명, 건강보험공단은 12명, 심사평가원은 3명, 국세청은 1명, 금융감독원은 1명 등을 파견했다.
대검찰청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사와 단속, 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운영 및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공단 환수율은 8.79%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으로 단속 기소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은 받은 기관은 1805개이고 환수결정 금액은 2조 9162억원이나, 실제 환수 금액은 2563억원에 그치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범죄 정보 제공과 합동단속, 수사착수 그리고 사건 송치 등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및 행정처분 연계로 운영된다.
소규모 사무장병원 경우, 병원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 사건을 이관하고, 필요 시 수사지원팀에서 시도경찰청에 수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복지부를 통한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역량을 갖춘 수사인력과 범죄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갖춘 유관기관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팀 구성을 통해 수사 후 불법 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소요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면서 "기관 간 협력으로 범죄수익 박탈과 신속한 행정처분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