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높인 병원 지원”…복지부, 2026년 의료질평가 본격화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지표 첫 반영…환자안전·감염관리·연구개발까지 55개 평가 6월 2~23일 자료 제출…“허위·누락 제출 시 평가 불이익”

2026-05-18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료 질 향상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2026년 의료질평가’를 본격 시행한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지표가 처음 시범 도입되고, 환자안전관리체계와 감염관리체계, 연구개발 실적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6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6개 영역 55개 평가지표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목적을 설명했다.

17일 공고내용을 보면, 평가 대상은 2026년 5월 31일 기준 의료법상 종합병원 가운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다. 전문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환된 기관은 기존 전문병원 진료실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바뀐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실적이 반영된다.

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 첫 도입…환자안전·감염관리 평가 강화

올해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이 신규 시범지표로 포함된 점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교육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병상 규모별 배치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300병상 미만은 1명, 300~550병상은 2명, 551~800병상은 3명, 801병상 이상은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배치 충족률이 75% 이상이면 2점, 50% 이상이면 1점을 받는다.

환자안전 영역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 수, 입원환자당 경력 반영 간호사 수,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감염관리체계 운영,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등이 평가된다.

특히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운영 ▲주의경보 자체점검 시행률 등을 종합 평가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기준과 관련해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감염관리체계 운영도 핵심 평가 항목이다.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배치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가 주요 기준이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감염관리 관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과 결과보고, 참석자 명단 등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POA·진료협력체계까지 평가 범위 확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는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이 포함된다. POA 보고체계 운영 지표는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체계 구축 여부와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개선활동 등을 평가한다. 의료기관은 환자별 POA 입력 및 수정 화면, 재원 중 POA 미비 관리 전산시스템 자료, 교육 및 회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와 관련해서는 진료 의뢰·회송 전담인력의 직무기술서, 병·의원 현황, 운영규정 및 지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임상연구시설 운영과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비 지출 여부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임상연구시설 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현황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공고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와 지식재산권 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승인서와 특허 등록증, 조직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위·누락 제출 시 불이익”…8월 지표값 통보

복지부는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누락 제출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유효한 제출 자료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을 통한 웹 접수 또는 우편·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EMR 인증, 수련환경평가 등 기존 평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또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외상환자 관리, 전공의 확보율, 연구비 지출 여부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병원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한다.

평가 결과는 기관별로 등급화된다. 지표값은 오는 8월 통보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평가결과는 10월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