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무단결근 전공의, 추가 수련 ‘전 기간’ 받는다
복지부,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수련 질·환자 안전 강화”
정부가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나 무단결근 등으로 수련을 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해 해당 기간 전체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다.
기존에는 징계 사유에만 적용되던 ‘전 기간 추가수련’ 원칙을 확대해 전공의 수련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징계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수련 전 기간 적용 대상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 징계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처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의 허가 없는 무단결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면허정지나 무단결근 등으로 수련 공백이 발생한 전공의도 징계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백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조문별 개정이유서에서 “현행 규정상 ‘면허정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이 최대 1개월 면제되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전공의 적정 수련기간 확보와 수련의 질 담보에 따른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복지부는 “전공의의 적정 수련기간 확보 및 이를 통한 수련 질 담보가 환자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 기간과 같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까지 수련받은 것으로 인정돼 적정 수련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