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체온조절요법·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등 재평가 심의 돌입

관련 단체와 학회 근거자료 제출 마감…타당성과 안전성·유효성 '검증'  연구결과 급여 존속 주요 잣대 "의료기술심의위 거쳐 복지부 최종 판단"

2026-05-12     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의료기술인 체온조절요법과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등이 재평가 심의에 돌입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에어 블랭킷을 이용한 체온조절요법 등 4개 의료기술에 대한 내부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9일까지 재평가 4개 의료기술에 대한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서 임상연구와 문헌 등 근거자료 제출을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재평가 4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사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평가 대상 의료기술은 ▲에어 블랭킷을 이용한 체온조절요법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부정맥 냉각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부정맥 냉각절제술-방식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등이다.

해당 의료기술은 현재 급여를 적용 중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타당성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술 재평가는 향후 급여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복지부가 근거중심 의료행위 재평가를 예고한 만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재평가 대상 4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마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의 근거와 타당성,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면서 "급여 여부 판단은 의료기술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에 따라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신설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급여 목록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