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화상협회 등 비영리법인 3곳 설립 취소 절차 '돌입'

보건의료정보센터와 한중성형의료교류협회 허가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사업실적 미제출·사무소 부재 등 처분 원인 "청문일 미출석 시 처분 진행"

2026-05-08     이창진 기자

정부가 사업실적 미보고와 사무소 부재 비영리법인 3곳에 대한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영리법인 3곳을 대상으로 설립 허가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해당 비영리법인 (사)한국화상협회(대표 한상교), (재)보건의료정보센터(대표 정일훈), (사)한중성형의료교류협회(대표 류성록) 등이다.

복지부는 해당 법인 처분 원인에 대해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등을 제시했다.

처분 근거 법규는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 허가 취소)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청문을 실시한다.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야 한다.

청문 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분 사전통지 내용대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민법과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처분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은 사단법인 458개, 재단법인 257개, 특수법인 257개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