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의 CSO 실태조사법 계류…복지부 “개정 위해 노력”

김선민 의원 질의에 “제약바이오협회와 관리감독 연구용역 진행 중”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도 병행…“상반기 내 개정 방향 확정”

2026-05-11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실태조사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며, 정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밝혔다. 답변서에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분리지급 방식 개편 추진 계획도 함께 담겼다.

10일 답변내용을 보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에 △CSO 실태조사 근거 마련 관련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 △제약바이오협회와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내용을 담은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후 계류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법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규제 형평성과 제도 간 균형을 고려해 정부도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는 공동으로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 기간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잠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유통 관리·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및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제·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방식의 구체적 형태 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및 분리지급과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행 시점에 맞춰 상반기 내 개정 방향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고시에 위탁기관 일괄 청구·분리지급으로 규정돼 있다”며 “환자 불편, 위·수탁기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위탁기관 일괄청구·분리지급으로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