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지정기준 가격 10% 상향 추진...직권지정 근거도 마련
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반영예정...8월부터 시행키로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정기준선 금액을 상향하고, 직권지정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언급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 강화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5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및 원가보전 기준'에 새로 반영할 내용이다.
먼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확대를 위해 지정기준을 10% 상향한다. 현 규정에서는 지정기준선을 내복제 525원, 내복액상제(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 지정방식 현실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학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우선 지정한다.
앞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은 377개 성분 622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은 488개 성분 178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중 204개 성분 356개 품목은 공동 지정돼 있는데, 국가필수의약품 중 나머지 284개 성분 1426개 품목에 대한 우선 지정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동시 지정된 퇴장방지의약품은 원가보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다른 약가 우대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했었다.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보상도 강화한다. 우선 원가보전 확대를 위해 최대 10% 약가 정책가산을 새로 마련한다. 또 '제품의 원가분석 금액' vs '동일제제 평균가의 1.5배' 중 높은 금액으로 원가를 보전하도록 돼 있는 저가 퇴장방지의약품 적용 범위를 연 청구액 1억원 미만 약제에서 5억원 미만 약제로 확대한다.
아울러 당해년도 원료비 인상 요인을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은 수익성이 낮아 생산 중단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과의 연계를 강화한 점은 현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