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 위탁계약 전수자료 요구…“유통 실태 전면 점검”
5월 29일까지 계약서·재위탁 자료 제출 요청…미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추가 규제는 ‘신중’ 기조…실태조사·연구용역 병행해 과제 도출
정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제약사와 CSO 간 위탁계약 구조를 전수 수준으로 들여다보며 유통 구조를 정밀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상대로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작성·보관 중인 판촉영업 위탁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 일체로, 2024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이후 시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판촉영업 위탁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 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는 통계 및 정책 연구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강제 조사’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CSO를 둘러싼 유통 구조 전반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단순 계약 현황을 넘어 재위탁 여부까지 포함해 실제 영업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CSO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유통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SO 수가 최근 약 1만8000개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위탁계약 구조 ▲재위탁 실태 ▲계약 적정성 등을 종합 분석해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CSO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CSO 제도는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제도를 통해 기본 틀이 갖춰진 단계”라며 “추가 규제에 앞서 시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수료율 규제 등 직접 규제 도입에는 신중론을 폈다. 강 과장은 “법으로 일률 규제를 할 경우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직접 규제와 간접 관리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외부 연구도 병행 중이다. CSO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한 대형 로펌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