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내년 4월 29일 시행..."하위법령 오는 8월 중 입법예고"

복지부, 28일 법 공포 후속조치 착수…200병상 이상 병원급 환자전담인력 '의무화' 환자단체와 의료기관 예산 지원 2028년 가능 "법 시행 후 환자단체 등록 절차 마련"

2026-04-30     이창진 기자

환자기본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이 올해 하반기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와 의료기관 예산 지원은 내년 법 시행 후 다음 해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기본법 공포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의견수렴과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환자기본법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1년 후에 2027년 4월 29일이다.

환자기본법이 공포되면서 복지부 담당부서인 의료기관정책과 움직임은 분주해졌다.

법에 명시된 조항과 항목 하나하나 살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할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핵심으로 국가와 지자체 정책 마련과 지원 등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 역시 5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과 권리 증진 정책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환자안전법에 준용해 2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환자정책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복지부 장관이 환자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자기본법에 의거, 모든 의료기관은 법 시행에 맞춰 환자의 권리 문구를 의료기관 내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환자기본법 관련 실무기관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환자기본법에 명시된 환자단체와 의료기관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내년 4월 시행 후 예산 지원은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이미 재정당국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 중으로 환자기본법에 입각한 별도 예산 책정은 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8년도 예산안에 환자단체와 의료기관 예산 지원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환자단체의 경우, 법 시행 후 별도의 등록 절차가 마련된다.

환자기본법에 명시된 환자단체 보호와 육성 그리고 예산 지원은 복지부 또는 지자체 등록된 환자단체에 한해 가능하다.

일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행안부에 등록된 환자단체는 내년도 4월 법 시행 후 복지부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 환자단체 요건은 복지부령으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환자기본법이 공포된 만큼 하위법령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환자안전법을 준용할지, 별도 조항으로 구분할 지 등 모법 조항과 조문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내년 4월 법 시행을 위해 늦어도 올해 8월과 9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령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은 "등록 환자단체는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별도 등록 기간을 주려 한다. 복지부에 등록되어야 환자기본법에서 명시된 환자단체 보호와 육성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단체라면 절차와 심의를 거쳐 환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환자기본법에 명시된 의료인 설명 의무와 의료기관 환자안전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어떻게 담을지 주목된다. 하위법령 협의와 조율 과정에서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치열한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