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원외처방·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 착오청구 집중점검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사항 개정…98개 항목 '신설', 24개 항목 '삭제' 연령금기 분할 투여, 항구토제, 혼합비타민제 집중 심사 "4월 27일부터 적용"
의료급여 혈액투석 원외처방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협의진찰료 등에 대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이 실시되어 의료기관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관련 개정 사항'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98개 항목 신설과 24개 항목 삭제이다.
우선, 신설된 항목은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 명세서의 원외처방 착오청구와 신포괄 복막투석 환자와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 관리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등이 사전점검 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와 연령가산, 협의진찰료, 자문형 호스피스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바 미존재 조정, 의료급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교육수련 분야, 연구개발 분야 등도 점검 항목에 추가됐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중 회송료 등급,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신고 등급, 진료기관 내 위탁기관에 병리과 전문의 미존재,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 등의 착오청구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항구토제와 향정신성약물, 치매약제, 연령금기 분할 투여, 혼합비타민제, 무균치료실 없이 산정한 멸균식 등의 착오청구 여부를 심사한다.
반면, 중환자실 전담의 입원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수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등은 사전점검 항목에서 삭제됐다.
심사평가원은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검 항목 정비 내용을 개정해 공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며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