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복지부, 시행령·고시 동시 개정 추진…의견수렴 6월 8일까지 보상기준 명확화·심의 공정성 강화…제도 사각지대 보완

2026-04-29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기존 사망 중심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8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5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 취지와 관련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산모 사망 넘어 ‘중증장애’까지 보상 확대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의 ‘중증장애’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이후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고령, 다태아 임신 증가 등으로 분만 과정에서 산모 중증장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상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산모 중증장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수준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상 기준 명확화…심의 공정성 강화

보상 대상 확대와 함께 제도 운영의 명확성도 보완된다. 우선 사고 유형별 세부 인정 기준을 복지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보상 대상 사고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위임 근거가 미비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제척 기준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심의위원이 과거 사건 발생 의료기관 등에 종사한 경우 제척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일 기준 10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과 고시는 모두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산모 중증장애 보상 확대는 시행 이후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산모와 의료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