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인재 양성 연간 국고 35억원 투입 "외국인 연구자 불가"

복지부, 융합인재 양성사업 공고…25개 과제, 연구책임자 동시 수행 '최대 3개' 인재 유치 계획과 활용 중점 평가…"연구 협약 후 3개월 내 채용결과 보고해야"

2026-04-28     이창진 기자

제약바이오 인재 양성 유도를 위해 연간 국고 35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7일 '2026년도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고 5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보건의료 분야 R&D 연구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원 규모는 1억 5000만원 이내로 선정 과제 수는 25개 이내이다. 연간 총 37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과제 구성 요건은 단독 참여 형태인 '주관', 공동 참여 형태인 '주관+공동', 복수 참여 형태인 '컨소시엄' 모두 가능하다.

연구개발기관 자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병원급 포함) 등이다.

연구책임자 자격은 사업별 과제 제안 연구소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한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5개소이고,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3개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연구소와 기업, 병원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해 5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주관기관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융합인재를 직접 유치(채용)해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재 유치 계획 구체성과 우수성, 유치 후보 연구자 활용 계획 등을 중점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산업과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 기업 신청은 불가하다. 과제 신청 시 유치 후보 연구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유치 대상자 기준과 일정 등 유치 계획 구체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고, 유치 후보 연구자 채용 결과를 연구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확정해 보고해야 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교포(외국 국적) 연구자 지원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신청서 마감 후 내부 심사를 거쳐 7월 1일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제별 3년간 정부 지원금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