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SFTS 환자에 긴급 도입 '아비간' 투약 병원 선정 착수
상종과 종병, 국립대병원 등 대상…확진 성인 환자 대상, 소아 '투여금지' 의료진, 효과와 부작용 사전 설명 필수…"통풍과 간 장애 환자 투여 주의"
보건당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증후군(SFTS) 환자를 위해 긴급 도입한 의약품 관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급 대상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긴급 도입한 '아비간'(성분명:파비피라비르)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에 대해 의료진 신청에 따라 공급한다는 안내문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전달했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이다. 국내 정식 품목 허가된 제품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질병관리청 긴급 도입 물량에 한해 SFTS 적응증을 승인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중증 감염 환자 진료 및 응급 대응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국립대병원, 감염내과 등이 있는 종합병원 등이다.
투여 대상은 이들 병원에 입원 중 또는 입원 예정인 만 19세 이상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확진 환자이다. 19세 미만 소아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자료가 부족해 투여 금지한다.
확인 진단 양성 확인 후 즉시 투여를 시작한다.
첫째 날 2회 1800mg 경구투여하고 이후 9일 동안 1일 2회 800mg 경구투여 등 최대 10일간 90정 투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투여 지연 시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기 투여를 권고했다. 다만, 투여 기간은 임상 호전 양상 및 임상적 판단 하에 단축될 수 있다.
아비간 불출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SFTS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환자에 대한 아비간 투여 여부 검토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아비간 투여 목적과 승인 현황, 기대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실시해야 한다.
비축기관은 제출서류 확인 후 보관 및 불출 확인 증명서를 작성해 약품과 함께 의료기관에 제공한 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약품요청서를 첨부해 공문 혹은 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아비간 주요 이상 반응은 이상행동과 쇼크, 아나필락시스, 폐렴, 전격성 간염, 황달, 독성 표피 괴사용해, 급성 신손상, 백혈구 감소, 섬망, 출혈성 대장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진은 아비간 투약에 앞서 용법과 용량, 주요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아비간 승인 현황과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 후 사전 동의 하에 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통풍과 간 기능 장애 환자에 대해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여 전 및 투여 중 간 기능 검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임산부에게는 투여를 금하며, 가임기 여성은 치료 전 임신 검사 결과가 음성인지 확인하고 투여 후 10일 이내 피임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