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 병원 대응체계 정비 ‘발등의 불’

설명의무·책임보험·조정 대응 전면 변화…“시행 전 내부 절차·양식 선제 정비 필요” 엘케이파트너스, 리포트 배포

2026-04-28     최은택 기자
[사진=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환자기본법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준비해야 할 실무 과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환자의 ‘질문할 권리’ 신설과 의료사고 설명의무 명문화, 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입, 조정절차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의료현장의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27일 배포한 ‘환자기본법 제정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 내용과 실무 유의사항: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준비하여야 할 제도 변화 요약’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의무 강화…“질문·답변까지 기록하는 체계 필요”

이번 제도 변화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부분은 설명의무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를 12개 항목으로 재편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는 단순 고지를 넘어 환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역시 설명의무를 구체화했다.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사고 인지 후 7일 이내에 사고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 감경이나 공소제기 금지 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설명·동의 절차의 기록 방식과 내용 보관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 과정이 일방적 고지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과정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보고-설명 절차의 내부 표준과 결재·문서화 체계를 법정 기한 내에 작동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보험·조정절차 변화…“무응답도 조정 개시”

책임보험 의무화와 조정절차 변경도 핵심 대응 과제로 꼽힌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했다. 특히 보험 가입 여부가 형사특례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실무적 중요성이 크게 커졌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단순한 보험 문제가 아니라 반의사불벌 특례, 형 감경, 공소제기 금지 특례의 필수 요건”이라며 “의료기관은 가입 상태와 보장범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고액배상 보험 가입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조정절차도 크게 바뀐다. 개정안은 조정신청서 송달 후 14일 이내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엘케이파트너스는 “조정신청서 수령 및 내부 결재·응답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송달 불성실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조정절차 개시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시물·조직·내부절차 전면 점검”…시행 전 준비 필요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 정비도 요구된다.

환자기본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 게시물을 새 법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기존처럼 권리와 의무를 병기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의료사고 대응 조직 정비도 과제로 제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내 의료사고지원팀을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 기능 역시 예방 중심에서 교육·분쟁 대응까지 확대된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의료기관은 게시문 재작성, 설명·동의서 양식 개편, 의료사고 대응 조직 정비, 조정신청 대응 절차 구축 등을 시행일 이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범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범위, 설명의무 방식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제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입법은 환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보호라는 두 축을 함께 다루는 것”이라며 “설명의무 이행 체계, 책임보험 가입 상태 점검,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게시물과 동의서 양식 교체, 조정 대응 절차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