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명칭에 '창고' 사용금지법...엔허투 급여확대 청원 등 줄줄이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 오는 28~29일 법안소위·청원소위 가동 회부 법률안 50건 심사...계류 청원 11건도 일괄 상정

2026-04-27     최은택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약국 명칭에 ‘창고’ 등 대량 소비재 이미지를 주는 표현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항암제 ‘엔허투’ 등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또는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오후 제1소위원회를 각각 열어 총 50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2소위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박희승·한정애·박상혁·강선우·정혜경·한창민·남인순·이수진 의원 등 다수 의원 발의로 상정돼 보험료율, 급여 구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연금개혁 핵심 쟁점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지아·서미화·김윤·이기헌·이수진·김미애 의원 등 총 6건이 병합 심사된다. 이 밖에도 장종태 의원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주영 의원의 장기이식법, 안상훈·서미화·김윤 의원의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등이 함께 다뤄진다.

오후 제1소위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최보윤·오세희 의원), 화장품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사회보장급여법(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백혜련·김예지 의원), 사회보장기본법(김남희·최형두·이춘석·용혜인 의원) 등 복지·보건 전반 법안이 폭넓게 심사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전부개정안만 7건(강선우·추경호·남인순·김윤·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과 일부개정안 4건(한창민·윤준병·윤호중·전재수 의원)이 동시에 올라 인구정책 전면 재설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 6건이 상정돼 병합 심사된다. 한지아 의원안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고액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서미화 의원안은 해외 체류 시 모든 보험급여를 일괄 정지하는 현행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압기·산소발생기 등 요양비 항목 의료기기는 국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일정 요건 하에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의원안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 조직은행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요양기관에 한정돼 있어 환수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기헌·이수진·김미애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기부금 접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는 구조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병원 운영 재원을 다변화하고, 별도 계정을 통한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간호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도 각각 1건 씩 상정된다. 이수진 의원의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공장’, ‘창고’, ‘팩토리’ 등 의약품을 대량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하는 명칭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소비자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규제다.

안상훈·서미화·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는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등 질환 범위 명확화 ▲연구·통계·예방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강화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다.

또 서미화 의원안은 1형 당뇨병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했으며, 김윤 의원안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개념을 신설하고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 인프라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29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5만명 이상의 국민동의를 받아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11건의 국민청원이 일괄 안건으로 오른다.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급여 확대 2건, 조기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 급여 적용, 리브리반트 급여화 요청,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 신속 급여화 요청,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 투키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 등이 해당 청원들이다.

보건복지위는 29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청원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원 심사기간 연장 여부도 함께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