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인증 추진 "근로자 난청 진단"
이비인후과 개설 병·의원 대상 5월 6일까지 신청서 접수 "공정한 장해보상"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력검사기 등 필수…"장해 일치율 미흡 시 인증 취소"
산재 근로자를 위한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인증이 추진된다.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기준에 충족하면 재해 근로자 난청 전문 진단과 보상이 부여될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사업을 공고하고 5월 6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재해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전문 진단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장해보상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과 의원이다. 신청 의료기관은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인증 심사 통과 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인증 기준은 인력과 시설, 장비, 검사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했다. 이 중 1개라도 기준 미달 시 부적격 판정하고, 종합점수 80점 이상 의료기관을 인증한다.
인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상근 1인 이상, 청능사 또는 청각사 상근 1인 이상이다.
시설은 청력검사실과 방음실을 갖춰야 하며, 장비는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기와 임피던스청력검사기,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기를 구비해야 한다. 검사는 이학적 검사와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과 이음향방사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측두골 CT 등을 갖춘 의료기관은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도 마련했다.
인력과 시설 등의 변경, 정도관리 미실시 등 인증 요건 미달 및 미준수 시 인증을 취소한다.
고품질 산재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장해 소견 일치율 및 토탈서비스 이용률 관리 등을 운영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장해 일치율 평가로 전문 의료기관 평균보다 50% 이상 낮거나 기존 종합병원 이상 특진 의료기관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토탈서비스 이용률을 점검해 평균 토탈서비스 이용률이 전문 의료기관보다 50% 이상 낮은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문 의료기관 지정 후 제도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부와 연계해 특별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심사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5월말 인증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027년 5월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