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수가안 5월 건정심 '상정'

개원가와 물리치료사협회 가격 '이견'…정형외과 등 4개 학회 적정관리 '공감' 재활치료·물리치료보다 2배 높은 수가 "임상적 근거 확립되면 가격 조정 가능"

2026-04-23     이창진 기자

비급여 도수치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급여 형태로 수가 통제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도수치료 관리급여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신설 방안의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관리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의료단체와 전문가단체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심사평가원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얼마 전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에 추가하기로 하고, 행위 상한금액을 4만원대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9회 추가 인정 등 횟수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개원가 내부는 도수치료 수가 통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 공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3월 한달 비급여 진료비 총 2조 1019억원 중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도수치료 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적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필수의료총괄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가격에 대해 학회와 단체별 의견은 달랐지만 기준이나 횟수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다. 개원의와 물리치료사협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학회는 가격에 대해 불만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집계한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1만원이다. 

담당 공무원은 "가격에 대한 이견은 충분히 이해한다. 원칙적으로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가격 기준이 있다. 정부는 그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가격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와 재활의학회, 신경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4개 전문학회는 의료기관별 상이한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총괄과 공무원은 "도수치료 자체가 임상적으로 다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 어떤 의사도 도수치료 효과가 가장 높다고 얘기하기 않는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 수가는 2만 2000원에서 2만 3000원 수준인데 도수치료는 이 가격의 2배이다"라며 4만원 관리급여 수가의 적정성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있다. 임상적 근거가 확립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가 월등하면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며 "7월 1일 시행 예정에 맞춰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