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광고·불법 판매·재평가 미제출…제약사 행정처분 잇따라

식약처, 최근 한 달간 7개사 제재…판매정지·업무정지 등 조치

2026-04-21     최은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식약당국이 최근 한 달 사이 약사법령 위반이 확인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광고, 무자격자 대상 의약품 판매,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품목허가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수출입업자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다.

비보존제약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카사반정 2.5·10·15·20밀리그램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코스맥스파마, 한국코러스, 정우신약 등 3개사는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차 위반으로 각각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2026년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코스맥스파마는 투티렌정에 대해, 한국코러스는 스파렌정과 펠리시움정에 대해, 정우신약은 알티렌정과 젠카민정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이프펜정과 이프펜더블유정의 용기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킴스제약은 의약품 용기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위반으로 시너지아정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령을 위반한 업체명과 품목명, 처분명, 처분일자, 공개종료일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위반내용과 처분사항, 근거법령 등도 함께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