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명칭 ‘전담간호사’로...법률에 명문화 추진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자격인정 규정 신설
이른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PA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돼 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서로 다른 명칭이 사용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한 인식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호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명칭 혼선을 줄이고, 진료지원업무의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전담간호사’ 정의를 규정한 조항(안 제2조제3호)과 함께 자격 인정 관련 조항(안 제5조의2),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안 제13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명칭과 자격 체계가 부재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에 명칭과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