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관리, 질병청장에 보고·감시·시정명령 권한 부여 추진

김남희 의원 “병원이 가장 안전해야”...WHO 권고 반영 입법안 대표 발의

2026-04-16     최은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사진=국회]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관련 감염은 치료·수술·시술 과정에서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의료인, 종사자에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상 주요 위험 요인이다. 이로 인해 치료비와 격리 비용이 증가하고 재원 기간이 길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32개 감염병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각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해 왔지만, 현행 의료법상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통한 간접적 관리가 중심이어서 긴급 상황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현행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간접적으로 이뤄져 긴급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해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병원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