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동일 환경 한국형 유니트 참여기관 인센티브 "요양보호사 필수"

위기의 요양병원들 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 주목…수가 인상과 프로그램 지원비 5월 8일까지 공모,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이수…"인력 현황과 시설 등 심의"

2026-04-16     이창진 기자

간병 급여화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들이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5월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요양병원계는 하반기 의료고도 요양병원 200여곳 지정과 병행한 간병 급여화를 앞두고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요양병원 상당수는 병원급으로 종별을 바꾸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병행과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이번 시범사업은 집과 같은 환경의 한국형 유니트 케어 모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1인실 설치를 원칙으로 공용거실 의무화를 통한 입소자(장기요양 등급자) 교류 기회 마련으로 돌봄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등급별 1인당 수가와 함께 프로그램 지원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받는다.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 급여와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설기준 경우, 유니트별 정원 9인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원 9인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기관 여건에 따라 8~12인 정원 범위 내 탄력적 운영을 허용했다.

침실은 1인실 설치를 원칙으로 시설 내 개인 공간에 개인 기구와 물품 등을 배치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유니트당 화장실 1개, 욕실 1개 이상 설치가 원칙이나 화장실 내 목욕 설비를 갖춘 경우 욕실로 겸용을 인정한다. 욕실에는 욕조와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시범사업 핵심인 인력기준은 요양보호사 배치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노인요양시설은 2.1대 1, 공동생활가정은 2.5대 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히야 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유니트별 장기요양 청구이력 3년 이상인 요양보호사를 1인 이상 필수 배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유니트별 전임 배치가 필요하다. 다만, 야간에 한해 예외적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 개시 일까지 유니트 근무 요양보호사 전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러운 퇴사 시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채용을 위해 90일간 일반 요양보호사 근무를 허용했다.

유니트케어 수가는 요양보호사 배치 등을 반영해 상향했다.

1등급 입소자 경우, 노인요양시설 일반은 9만 3070원, 유니트케어는 9만 9830원이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일반 7만 4590원, 유니트케어는 9만 320원이다.

1인실 운영에 따른 상급침실료는 비급여로 해당 기관 운영에 따른다.

월 2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시 유니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유니트 1개당 월 4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해당 인센티브는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0만원을 정액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배치 현황과 치매전문교육 이수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타 시범사업 참여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심의해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참여기관은 신청서와 함게 시설 내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5월 8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순 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