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약제비, 약국이 보험사에 청구…난임치료 본인부담 5%로"

박성훈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보험사, 조제기록 열람 허용 박준태 의원, 건보법개정안 제출...경제적 부담 완화 고려

2026-04-08     최은택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왼쪽) 의원과 같은 당 박준태 의원. [사진=국회]

교통사고 환자가 약값을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사에 돌려받는 구조를 바꾸고, 난임치료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 청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환자가 약국에 약값을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약제비를 자동차보험 수가에 포함해 약국이 보험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선지급 부담을 줄이고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난임치료 본인부담률을 연령 제한 없이 3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