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의료분쟁조정법 총괄하는 '환자안전정책과' 신설되나
복지부, 행안부와 협의 진행…환자권리 담은 관련법 제·개정 명분과 근거 '충분' 간호법 제정 후 간호정책과 직제 사례…중재원과 인증원 관리 등 환자안전 '방점'
환자안전과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전담 부서 설치 여부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자기본법을 근거로 의료분쟁조정과 의료기관인증 등 환자안전과 직결된 보건 부서 역할 분담 필요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7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가칭 '환자안전정책과'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정책과 신설 명분은 충분하다.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의료분쟁조정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정책과 업무 범위를 환자기본법과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환자안전과 환자권리 증진에 방점을 주도 있다.
환자안전정책과가 신설되면 환자기본법 하위법령 마련과 개정될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업무 조정 그리고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환자기본법 업무는 의료기관정책과 소관이다.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이 환자기본법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7~8명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정책과가 신설되면 환자안전과 환자권리 실행방안에 집중할 수 있고, 의료기관 정책 추진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 조직과 예산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이다.
복지부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지·필·공' 실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안전정책과 조직 추가는 인력과 예산에서 부담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복지 실현을 위해 환자 권리 증진이 중요하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서 환자안전정책과 신설을 마다할 마땅한 명분도 없다.
그동안 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환우 단체는 복지부에 전담 부서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부서 설치 명분과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복지부 입장에서 임시 직제 설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 이전 간호정책과 임시 조직을 통해 운영하다 법 통과 후 정식 직제로 안착된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간부 공무원은 "환자안전정책과 신설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하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서 신설은 인력과 예산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환자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환자안전과 환자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환자기본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을 필두로 환자안전정책과 업무 범위와 역할은 크다.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과 주무관 2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환자안전정책과는 의료기관 정책과 밀접한 만큼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와 지속적 협의와 설득을 통해 환자안전정책과 부서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