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의료기기 혁신 중소기업 20곳 모집 "금융·비금융 지원"
복지부,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일환…금리 감면과 인허가 컨설팅 등 '제공' 보건신기술과 혁신형 인증 업체 등 자격 부여 "별도 심사 거쳐 금융지원 결정"
보건당국이 제약과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혁신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7일 보건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6년 '혁신 프리미어 1000' 바이오헬스 분야 모집'을 5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혁신성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산업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0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금융 지원에서 금리 감면과 대출한도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의 특허 인허가 컨설팅과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 유치 지원사업, 투자 유치 설명회 등에 가점 부와 참여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요건은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기업, 기술등급평가 우수 기업,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 수행기업, 바이오헬스 특허와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업, 보건의료 R&D 과제 수행기업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또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했거나 경영자 평단(횡령, 배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시정 조치와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신용 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 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평가항목은 기술성(50점)과 시장성(50점)을 중심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에 가점(각 2점)을 부여해 평가한다.
참여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5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은 종합지원반(www.newgi.org) 접속을 통해 혁신 프리미어 1000 메뉴를 선택해 입력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보건산업정책과는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장되는 것이 금융지원(대출, 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정책과는 이어 "선정 절차 및 선정 후 금융, 비금융 지원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신청서 마감 후 서류검토와 서면, 구두 평가 및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기업을 통보한 후 7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