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 기준 대폭 강화…입원전담의 평가 항목에서 '삭제'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규정 개정…제주권 등 진료권 신설 '확정' ICU 전담의 1주간 5일 근무 명시…"상종 입원전담의 채용 어려움 반영 삭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중환자실(ICU) 전담전문의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반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은 평가기준 항목에서 삭제되어 중증 입원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을 발령했다.
앞서 복지부는 동일한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을 강화했다.
전담전문의 1인이 1일 주간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주에 포함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합산한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 5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탄력성을 부여했다.
특히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일당 4시간, 1주당 2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래진료를 수행한 경우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불가피하게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을 요하는 신생아 진료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또한 전담전문의가 근무시간에 휴가, 출장, 공가, 병가 등 사유로 부재할 경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 일수의 30% 미만 범위에서 부재한 기간 동안 전담전문의 진료업무를 대신해 수행할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원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 일수, 대체자, 대체 비율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은 시간(야간 및 공휴일 포함)의 경우, 전담전문의 지도 하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 산정을 위한 제주권, 충남 북부권, 충남 남부권 등 진료권역 변경은 확정했다.
상대평가 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및 경증 회송률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래환자 비율은 삭제했다.
의료인 수 평가 기준 중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기준을 개선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수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음압격리실 병상 확보율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 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최종 치료 제공률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쉬운 부분은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평가 기준 항목 삭제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입원환자 집중 치료 관리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평가기준 삭제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 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의료질평가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서 제외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주 80시간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을 강화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적용될 것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 변화에 따른 수가 개선을 보험급여과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평가 기준 삭제와 관련, "지방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어려움을 개진해 반영한 것이다. 내년도 기준 평가 기준 개정 논의 시 입원전담전문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기준에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