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드셉·메탈라제·타브너스, 급여 첫 관문 통과...베오바 조건부로

심사평가원, 4월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과 공개 엘루시렘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으로 심의 마쳐 블린사이토, ALL 관해 요법 급여확대안 수용

2026-04-02     최은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본사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스텔라스제약의 요로상피암치료제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와 베링거인겔하임의 허혈성 뇌졸중치료제 메탈라제주사(테넥테플라제), 메디팁의 다발혈관염치료제 타브너스캡슐(아바코판)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또 제일약품 등의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오마정(비베그론) 등 2품목과 게르베의 조영제 엘루시렘주사(가도피클레놀)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아울러 암젠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의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급여 확대안도 수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이번 회의에는 신규 등재 신약 5건(성분기준), 급여확대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올랐다.

신규 안건 중 파드셉, 메탈라제, 타브너스 등 3개 약제는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됐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파드셉은 논란이 돼 온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주)과의 병용요법'이 안건으로 올라 수용됐다.

메탈라제와 타브너스는 각각 '성인 급성 허혈성 뇌졸증'과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성인 환자 치료'가 이번에 통과된 효능이다.

베오바 등 비베그론 제제 2품목과 엘루시렘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회사 측이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받아들여야 통과된다는 의미다.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대상으로 오른 블린사이토의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관해 공고 요법 치료' 급여 확대안도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됐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