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오남용 차단 "의사·약사, 적정 처방 조제해 달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홍보 책자 배포…GLP-1 계열 불법 유통 등 우려 증가 주사제 냉장보관 준수 등 협조 요청 "대상환자 부작용 설명과 복약지도 해야"

2026-04-03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비만치료제 오남용과 불법 유통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정 처방과 조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홍보 책자를 의약단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8월, 10월 새로운 GLP-1 계열 성분 비만치료제 출시와 관련 오남용과 온라인 불법 유통, 체외충격파 치료와 결부한 비만치료제 선물 제공 언론보도 등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약품 처방 공급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가 의약전문가 지도 감독 하에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당부했다.

홍보 책자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신중하게 처방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한 가지 이상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 등에 해당한다.

처방 중인 GLP-1 비만치료제는 삭센다(성분명:리라글루티드), 위고비(성분명:세마글루티드), 마운자로(성분명:터제파타이드)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제인 GLP-1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투여 방법을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 투여 시 주사 분위를 바꿔가며 투여하고, 복부와 대퇴부(넓적다리) 또는 상완부(왼팔) 중 편한 분위에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배포한 홍보 책자에 담긴 비만치료제 안전한 보관방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회용 펜은 사용 후 즉시 버려해 하며, 다회용 펜은 항상 새 주사침을 사용해야 한다. 분리되는 주사침을 경우 사용 후에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에 해당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냉장 보관 등 저장 방법 준수와 허가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 처방 및 조제할 것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부작용 발생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설명 및 복약지도를 해 달라"며 의사와 약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