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첫 국가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 '시동'
복지부, 병협 통해 민간보험 가입 현황 협조 요청…보험료와 보장 금액 조사 올해 10억원 예산 배정, 의료분쟁 부담 최소화…"4월 중 보험사업자 공모"
보건당국이 현장에서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안착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선정과 배상범위, 병원과 정부 간 보험료 분담 비율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검토에 들어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배상책임보험 관련 조사'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조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배상책임보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변화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배상보험 지원 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았다.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진료지원간호사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 가입 보험사 및 공제조항 그리고 연간 보험료, 보장 금액 상한 등을 4월 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협조를 구했다.
작년 12월 진행된 의료인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필수의료 진료과목 전문의와 전공의 등 의사에 국한됐다.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의료기관 가입을 독려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올해가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첫해이다.
복지부가 병원계에 자료조사를 요청한 것은 보험사업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현황 파악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부 병원은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했지만 다수 병원은 미가입 상태로 알려졌다.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제화 됐으나 진료업무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환자와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의사와 함께 간호사도 의료분쟁 배상 대상인 셈이다.
복지부는 병원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배상보험 보장 범위와 배상액. 보험료 부담 비율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4월 중 보험사업자 공개모집을 실시해 병원과 보험사 간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병원들 조사현황을 토대로 4월 중 보험사업자 공개모집과 협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이후 첫 배상보험 지원사업인 만큼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배상보험 범위와 배상액, 병원과 정부의 보험료 분담 비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