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전문병원 경영에 단비 내리나…필수특화 지원사업 '확대'

복지부, 알코올 중독 24시간 치료 체계 강화…알코올 전문병원 6곳 ‘불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소외, 당직비와 성과지원금 기대 "소아 등 추가 공모” 

2026-03-27     이창진 기자

알코올 전문병원이 필수특화 지원사업에 추가되면서 경영 개선에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특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알코올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내 1년 유병률은 2.6%로 국내 환자 수가 약 1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나 실제 진료 비율은 5% 미만이다.

특히 급성기 알코올 중독은 자·타해 위험 가능성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및 재발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현재 알코올 전문병원은 7개소(1592개 병상)에 불과해 상시 치료와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추가하고, 소아 등 기존 분야도 추가 공고를 추진해 지역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6억원 성과지원금을 받는다. 그리고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에 따른 의료진 당직비로 지원한다.

알코올 전문병원은 전문병원임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소외됐다.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 환자로 건강보험 대상 환자로 국한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가산 혜택이 반감된 것이다. 알코올 전문병원이 6개소에 그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가 알코올 분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카드를 내민 이유이다. 

복지부 측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알코올 중독 치료 역량과 응급상황에서 상시 대응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소아 분야 등에 대한 지역의료 충족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