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도전문의 월 400만원 수당 지원 "급여는 수련병원과 협의 조정"
복지부, 수련환경 혁신사업 지침 안내…실적과 계획서 등 평가점수로 '선정' 혁신지원금 954억원·술기지원금 11억원 "일부 지원금 전문의 채용 사용 가능"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을 포함한 960억원의 국고 지원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방 수련병원 우대를 비롯한 혁신 수련환경 혁신 사업에 병원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정돼 참여 수련병원 선정과 보조금 지급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에는 수련환경 혁신지원금 954억원과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금 11억원 등 총 965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련환경 혁신지원금 954억원은 인턴 및 8개 전문과목 수련병원 중 수련성과 상위 병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8개 전문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이다.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11억원은 외과계 레지던트 임상술기 역량 강화를 위해 6개 전문과목 학회 주관 술기교육 비용 지원이다. 6개 전문과목은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이다.
병원들이 주목한 수련평가 상위 병원 세부 기준은 지침에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선정평가 원칙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련의 질을 평가해 평가 결과가 높은 수련병원을 지원한다. 지원과정에서 수련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병원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정 배분을 원칙으로 했다.
선정평가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학회, 수련병원, 의학교육 전문가, 전공의 등 7인 이내로 구성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전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참여 실적과 금년도 신청 병원별 사업계획 심사, 전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 영역 점수 등으로 구성했다.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지역병원 적정 배분…8개 진료과 전공의 1인당 3천만원 ‘지원’
정해진 예산에 입각해 수련병원 소재지 기준(수도권, 비수도권)으로 평가대상을 이원화하고, 지역 내 평가 결과(점수) 상위 순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선정된 과목 전공의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모자병원은 모병원 소속 인원을 모자병원 정원 비율대로 배분한 인원을 기준으로, 통합수련군은 주교육병원 기준으로, 병원별 현원을 산정해 지원한다.
참여기관 선정 이후 상반기 지원금 60%, 하반기 지원금 40% 등 2회로 분할 교부한다.
참여기관은 책임지도전문의 1명 지정과 레지던트 개인별 교육전담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월 400만원 이상,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월 125만원 이상을 권장했다.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 및 피드백 제공, 정기 면담, 전공의 평가, 전공의 지도기록 작성, 수련환경 기록 모니터링, 다기관 연계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 및 정기적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등 역할을 규정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시간 중 40~50% 이상을 지도전문의 활동에 할애하도록 권장했다.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책임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전공의별 담임으로 전체 업무시간 15% 이상을 할애하며 지속적, 실질적 교육을 담당한다.
지원할 수련병원은 4월 17일까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원사업단으로 신청서와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책임지도전문의는 해당 전공의 수련과정 총괄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과별 각각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전담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 여건 등을 고려해 레지던트와 인턴 지도전문의를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전문의 수당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지도전문의, 인턴과 레지던트 지도전문의 겸직 가능, 지원금 수당 중복 지급 ‘불가’
수련병원은 지도전문의에게 기존 급여를 그대로 주면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생긴다.
복지부 대답은 모호하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지도전문의 급여는 수련병원과 전문의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급여 관련 사항은 정하지 않으며 양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사업참여 지도전문의 수련지도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진료 업무 및 스케줄 등을 일부 조정하고, 전문의 추가 채용을 계획하는 경우 지원금 중 일부를 해당 전문의 급여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