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임박…퇴원환자 연계 지역병원 참여 유도 '총력전'
복지부, 퇴원환자 연계사업 안내 리플릿 배포…대상환자 연계수당 5만원 지급 정부 사업 참여병원 제외 "병원·지자체 유기적 협력, 방문진료 등 맞춤형 제공"
보건당국이 통합돌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기관 참여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3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통합돌봄 한 축인 퇴원환자 연계 참여병원 지원을 중점 홍보했다.
지자체는 퇴원환자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참여병원에 소정의 연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협력병원이 환자평가표 등 지자체 연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해 지자체에 의뢰한 경우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연계수당 범위는 5만원 이내로 지자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가 퇴원환자 연계사업 참여 중인 병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원환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 중 지자체가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책임의료기관, 관외 종합병원 모두 가능하다.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부터 조사와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전과정을 수행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중심으로 골절과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 기능이 어려운 환자 그리고 암과 심부전 등 퇴원 이후 지속적 의료 돌봄 연계가 필요한 환자,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이다.
참여병원 사회복지사가 환자 동의 하에 선별평가 및 환자평가를 거쳐 통합지원 신청서와 동의서, 환자평가표를 작성해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거지원과 긴급돌봄, 지역특화돌봄을 공통 제공한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방문요양 및 목욕, 방문간호, 재택의료센터 건강관리를, 퇴원환자는 방문진료와 맞춤돌봄 단기집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통합지원 회의에서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을 토대로 방문진료 등 보건의료 및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한다. 병원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