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72시간으로 단축…수련교육원 신설 추진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필수·지역의료 인력양성 체계화”

2026-03-22     최은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맞춰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당 수련시간 단축, 환자 수 상한 도입, 대체인력 의무화 등 근로조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신설해 인력양성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0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전공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당수 전공의가 장시간 근무와 연속수련에 노출돼 있고, 교육보다는 병원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에 치우쳐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련환경 개선을 넘어 전공의 인력양성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주당 72시간 상한…휴식시간 확대

개정안은 전공의의 근로·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주당 80시간인 수련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연속수련 이후 최소 휴식시간도 10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했다.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줄여 전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전공의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과 인력 기준을 도입하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할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 등 법정 근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협력수련체계 도입…지역의료 기반 확충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함께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협력수련체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기관에 수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대형병원 중심의 수련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기관까지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 ‘전공의 수련교육원’ 신설이다.

수련교육원은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과 개선, 수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지도전문의 교육·연수, 수련 관련 통계 분석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는 중장기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고 전공의 보호…이동수련 허용

전공의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수련병원의 법 위반을 신고한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수 있는 ‘이동수련’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전공의 단체, 정부 간 의견 조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