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까지 확대된 협력수련 지침 확정 "선도병원 인센티브 지급"
복지부·병협,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공지…전공의 지역·일차의료 '경험' 참여 전공의 200만원, 협력기관 500만원 지원…"사업 평가 후 제도화 검토"
의원급까지 확대된 전공의 협력수련 시범사업이 제대로 구현될지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수련협력체계를 체결한 병원과 의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는 시범사업 지침이 확정된 것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 지침'을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전공의와 지역의료와 일차의료, 공공의료 임상 경험을 두루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의 수련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의료기관이다.
수련협력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전문병원, 의원급도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수련책임기관으로 지도전문의와 수련교육부서 책임하에 네트워크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전공의 협력수련 계획 수립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협력기관은 수련책임기관 관리 아헤 수련규칙을 준수하며 전공의 교육 및 평가, 수련기록 작성 관리 등을 해야 한다.
협력기관 수는 수련책임기기관 지도전문의가 파견 계획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 자율적 구성하되 5개 내외를 권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의료기관 1개 이상 포함 “혁신 지원 진료과 중 2개 이상”
동일 진료권역 내 구성을 원칙으로 수도권 수련책임기관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해야 한다.
협력수련 진료과목은 인턴 포함 3개 과목 이상으로 구성하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 8개 진료과목 중 2개 이상을 포함한다. 8개 진료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예를 들어, 외과는 맹장수술과 담낭절제술, 탈장교정술 등 낮은 중증도 의료기관을, 내과는 내시경과 초음파 등을, 산부인과는 분만과 불임, 난임 등 다양한 중증도 진료과 의료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전공의 수는 협력수련 지도전문의가 관리 가능한 한도 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전공의는 협력수련 기간 중 1개 이상의 협력기관에 파견된다.
협력수련 기간 중 파견 전공의 급여는 협력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책임수련기관과 협력기관 간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수련 기간은 수련연도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지도전문의와 참여 전공의는 정기적으로 전공의 성찰 노트와 수련지도 기록물을 작성해 수련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참여 전공의 성찰노트, 지도전문의 수련지도 기록물 작성 “참여병원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
수련책임기관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전공의 1인당 200만원이다. 협력기관 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평가 후 협력수련 선도모형으로 선정되면 네트워크 당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 배정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중 수련성과 평가에 시범사업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정책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수련책임기관에서 협력수련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수련협력기관은 협의 하에 2개 이상 수련책임기관과 협력수련 체계를 구성해도 무방하다. 다만, 시범사업 지원은 수련협력기관 인적, 물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 네트워크마다 지원금을 중복해 교부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이어 "협력수련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협력수련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1개월 단위 적정 수련기간 확보를 권장한다"면서 "재정당국 등 협의를 거쳐 향후 1~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평가 등을 토대로 제도화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