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 대응·주치의 확대 추진…복지부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

공공의대·간병 급여화·폐암검진 확대 등 현안에 단계적 개편 방침

2026-03-20     최은택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의사과학자 양성 위축, 환자경험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주치의 제도 정착, 간병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단기 대응과 중장기 제도 개편을 병행해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고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보의 감소·병역자원 수급·연구인력 축소

1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김미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차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함께 의사 병역자원 인력수급 구조 전반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질의했다.

특히 의정갈등과 전공의 사직 사태로 전문의 수련이 약 1년 반가량 단절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전문의 군의관 배출 감소가 2025~2026년 군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과 중장기 수급 대책도 따져 물었다.

또 의학계 전문연구요원 감소가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학 연구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 대체인력 활용 확대, 비대면 진료 및 원격협진 활성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등을 통해 양성된 의사 인력을 지역에 연계 배치하겠다”고 했다.

전문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2025~2026년 전문의 배출이 저조하지만 2027년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의사 병역자원 편입 규모 확대를 위해 국방부·병무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학 연구 인력 확보에 중요한 경로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병역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환자경험·일차의료·주치의·간병 확대

김선민 의원은 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환자경험평가’를 법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평가체계와 향후 입법 대응 방향을 질의했다.

또 공공 일차의료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대책,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농어촌과 도시 간 상이한 의료수요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물었다.

아울러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상자 확대 계획과 기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의 중복 문제, 통합 운영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심 구조와 지방병원 참여 저조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확산 방안을 물었다.

복지부는 “환자경험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 권익 보호 취지에 공감한다”며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존 평가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농어촌은 의료공급 감소, 도시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개편과 거점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기존 만성질환관리사업과의 연계·통합을 통해 환자 중심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참여 확대와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통해 지방병원 참여를 유도하고, 낮은 참여율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흡입제 사용률이 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이후 개선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흡입제 급여기준 확대와 적정성 평가, 폐기능검사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차의료 중심 통합관리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응급의료·검진·의약품 정책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법안 추진 상황, 설립 준비 계획을 질의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과 지역 선정 기준, 광역상황실 인력 운영,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 평가 강화,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물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교육과정 마련 등 사전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는 “광주·전라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광역상황실 인력 확충과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개정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명옥 의원은 비흡연 여성 등 고위험군이 국가 폐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진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통해 연령 기준과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며, 비흡연자 위험요인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을 환자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성과 중증환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부 확인체계를 구축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또 검체검사 수가 등 상대가치 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시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이후 의약품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약국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조제가 가능하도록 성분명 처방을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해 시범 도입할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성분명 처방은 의·약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도입 기준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수급 안정 정책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인력 부족과 환자 중심 의료체계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일차의료 강화, 간병·응급의료 체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