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의무사항 대폭 강화…전공의 외래 참여 고지·선발 기준 사전공개

복지부, 전공의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의료분쟁 정기교육·법률 지원 명시해야 성별·출신학교 차별 금지, 현장 방문조사 신설 "분쟁 예방과 공정한 수련환경 조성"

2026-03-19     이창진 기자

전공의 외래 참여 안내문 고지를 비롯한 선발 기준과 절차 사전 공개 등 수련병원 의무사항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는 개정된 전공의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올해 12월 31일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병원 의무 항목이 확대됐다.

우선, 수련병원은 전공의 환자안전 교육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가 외래와 수술, 검사 등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 창구,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성별, 출신학교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소를 고려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무원이 현장방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의료분쟁 예방 수련환경 조성과 전공의 진료 참여 고지, 전공의 모집 과정 공정성 확보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수련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전공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공의가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까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련병원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