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위수탁 개편 병행…“질 관리 강화·분리지급으로 구조 개선”
덤핑·리베이트 해소·과보상 조정 추진…“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검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할인 경쟁과 리베이트 관행은 수가 분리지급 방식 도입으로 개선하고, 수가 인하에 따른 검사 질 저하 우려는 인증 기준 강화와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실제 검사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관리 강화·시장 구조 개선 병행
이번 질의에서 서미화 의원은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사 및 검체 이송 품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진단검사·병리·핵의학 분야별로 학회 등 인증기관의 정도관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시설·장비와 검사 결과의 정확성,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질 가산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검사는 최대 8%, 병리 및 핵의학은 4% 수준의 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질 가산료 개편, 수탁 인증 기준 강화, 재수탁 제한, 검체 이송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질 관리 강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편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의원은 검체검사 시장에서 덤핑과 과도한 할인 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이 검체검사 할인 문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수탁 기관 간 개별 계약과 상호 정산 구조로 인해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경쟁이 발생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수가를 지급하는 분리지급 방식을 도입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위·수탁기관 종사자 준수사항과 벌칙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보상 조정·필수의료 보상 강화”
서영석 의원은 수가 인하가 검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 현장의 우려와 함께 정책 목적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항목이 비용 대비 수익이 약 190% 수준으로 과보상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진찰·입원·응급·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위·수탁 구조에서는 개별 계약과 상호 정산으로 인해 불공정 계약과 과잉 경쟁이 발생했고, 실제 검사 수행기관에 충분한 비용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과 함께 검체검사료 분리지급을 도입하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검사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가 인하 이후 저가 시약 사용, 인력 축소, 장비 투자 감소로 검사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인증기관의 정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질 가산료 개편과 인증 기준 강화, 검체 이송 관리 등 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 “종합 검토 후 결정”
서미화 의원은 위·수탁 제도 개편을 당초 목표로 제시된 시점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가 조정보다 선행할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인 만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과 청구·심사 체계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 절차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안상훈 의원은 수가 조정의 근거가 된 의료비용 분석 자료의 대표성과 정책 활용 적정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복지부는 2023년도 회계 기준 의료비용 분석이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74곳, 의원 88곳을 포함해 진료비의 99% 이상을 포괄하는 표본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와 의료계, 가입자 등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향후에도 학회와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가 조정이 검사 품질 유지 비용과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의원 역시 수가 인하에 따른 검사 질 저하 가능성과 대응 방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회와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제도 개편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질 저하 없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