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필수약 생산공급 전방위 인센티브...약가가산 '10+@년' 보장
생산기반 유지 노력 필요한 약제에 전향적 약가우대 기등재 약에도 연계...공급 이행 인센티브도 검토
[초점=수급안전 필요 의약품 우대 제도] 정부가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우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생산기반 유지 노력이 필요한 약제에 대한 전향적 약가우대, 약가가산 최장 '10+@년' 보장, 안정적 공급 기업에 대한 공급 이행 인센티브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준하는 약가 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급안정 필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해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친화적 약가제도=먼저 원료 자급화 등을 위해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에 대해 획기적인 수준의 약가 우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수요감소, 특화 제조시설 필요 등으로 생산기반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전향적인 약가우대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요건으로는 원료 자급화와 필수의료 강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정했다. 원료 자급화는 원료 직접생산 및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이 범주에 들어간다. 필수의료 강화 항목에서는 3개사 이하 공급 및 직접 생산 항생주사제·소아용 의약품이 거론됐다.
약가가산도 파격적이다. 원료 직접생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용의약품 직접생산 기준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5+5+@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5+5년'을 적용하고 10년 후에도 적용요건을 충족하면서 3개사 이하 공급 시 우대를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등재되는 약제 뿐 아니라 이미 등재돼 있는 약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전향적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생산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약가 인상된 약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시된 기간은 3년이다. 복지부는 "국가적으로 공급관리가 필요한 약제(국가비축물자 의약품 등)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제약사의 공급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이른바 '강화된 공급량-공급기간 계약'을 도입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계약 불이행 시 우대금액 환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하는 '공급 이행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시로는 일정 수(예 20개) 이상의 퇴장방지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을 공급 중인 제약사가 5년 간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면제 등 사후관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제도=일반 제약사 대비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약가 우대트랙도 마련된다. 이른바 '수급안정 선도기업 우대' 제도다.
복지부는 "채산성 낮은 퇴장방지의약품의 허가생산 비중이 높아 의약품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공급자 단위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우대 대상은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신규 등재하는 제네릭이다. 기업 요건으로는 제약사 생산 품목 수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 또는 제약사 청구금액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정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우대수준은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한 우대에 준하는 수준의 약가우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은 수익성이 낮아 기업들이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가 많다”며 “정부가 약가 우대와 공급 인센티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료 자급화와 생산 기반 유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과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