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수련환경평가 등 의료정보 통합 운영
복지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고시 제정…상종·전문·재활 지정평가 ‘포함’ 올해 시스템 설계 착수, 2029년 가동 목표 "국민들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수련환경평가 등 의료기관 대상 평가정보가 통합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각종 평가정보와 인증, 지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담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 11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기관 평가정보 범위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평가정보 범위를 명시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정보를 비롯해 전문병원 지정 평가 정보, 의료기관 인증 정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정보,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보, 의료질평가 정보 등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정보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지정 정보,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정보,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 정보,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정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정보 그밖의 의료평가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된 의료기관 지정 평가 정보가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정보 시스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정보시스템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이다.
보험평가과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평가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 범위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을 용이해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의료기관평가정보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도 시스템 개발과 시범 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정식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