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 의무·트라우마센터 추진…의료분쟁 조정제도 손질

국회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 등 6명 발의안 통합 대안 의결 소비자·환자단체 “공소제기 불가 특례 삭제해야” 반반 의사단체 “사법리스크 완화 긍정적 첫걸음”

2026-03-16     최은택 기자

[이슈초첨] 3월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②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 개선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다만 손해배상금 지급 시 검사의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형사특례 조항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환자단체가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반발한 반면,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주영 의원, 이언주 의원, 김윤 의원, 박희승 의원, 한지아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설=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고의 내용과 경과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유감 표현은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률에는 ‘책임보험·책임공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선=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감정추천위원회의 추천 주체를 늘리는 등 감정과 조정 절차 지연을 줄이도록 했다.

또 조정 신청을 받은 피신청인이 일정 기간 응답하지 않을 경우 조정 절차에 응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조정 자동개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분쟁 조정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 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이후 장기간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정비=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도 보완됐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 보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면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과도한 형사 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해 여러 의원안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환자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소비자·환자단체 “형사특례 조항 위헌 소지”

법안 의결에 앞서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특례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사특례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관련해 ‘중증’과 ‘등’이라는 표현이 필수의료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며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사법리스크 완화 긍정적 방향”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이러한 내용이 정부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12대 중과실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심의기구 구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있다”며 “책임보험 의무화 역시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구분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을 어떻게 제도에 담을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번 개정안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가 환자 보호와 생명 존중이라는 목표와 같은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정협의체 논의가 실제 입법 과정에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