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지정 요건 강화…임상교수·전임의 등 전문의 명단 '제출'

복지부 수평위 4월 3일까지 신청…의료질평가·지도전문의 현황 근거자료 '활용'  수련환경평가 확정 전 신청 내용 변경 가능 "미지정 원하는 병원 공문 제출해야"

2026-03-16     이창진 기자

내년도 수련병원 지정을 위해 전공의 현황과 더불어 임상교수와 전임의 등 전문의 명단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과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 보고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7년도 수련병원 등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안내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7년도 수련병원 지정 등을 위해 4월 3일까지 신청서류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과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은 4월 3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련병원 지정 절차가 강화됐다. 현재 250여개 수련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신청 내용 변경 사항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련환경평가 대상을 확정하기 전까지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내용 중 정원의 '감원신청' 또는 '신청취소'에 한해 수련환경평가 개시 전까지 변경 신청할 수 있다.

2027년도 신청 정원(인턴, 레지던트 1년ㅊ) 및 현원(레지던트 2년차~4년차)은 2026년도 수련환경평가비 산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 병원의 전문의 명단(2026년 3월말 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2026년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과 의료질평가 교육수련 영역 지표 산출 그리고 지도전문의 지정 현황 보고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명이다.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참고자료에 추가해 신청 병원의 명확한 자료제출을 주문했다.

내과의 경우 N(지도전문의 수)-8, 외과는 N-5,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N-3, 응급의학과는 N-2 등에 입각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책정한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N-2를 원칙으로 하되 지도전문의 3명 이하는 전공의 1명, 지도전문의 4~11명은 전공의 2명, 지도전문의 12명 이상은 전공의 3명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026년도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받은 병원 중 2027년도 지정을 원하지 않은 병원은 해당 수련병원 지정 미신청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 3일 신청서 제출 마감 후 수련환경평가 후 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병원에 수련병원 지정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