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공소제기 불가 특례 삭제해야”…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발
“필수의료행위 범위 법률로 제한해야…‘중증’·‘등’ 표현 삭제 필요” 소시모·소비자연맹·환자단체연합회 공동성명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건너뛴 채 형사특례 조항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일부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설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반의사불벌 형사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손해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등이 포함됐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항이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추진하며 시민·소비자·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해 왔고,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필수의료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를 ‘필수의료 중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기피되는 고위험 필수의료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영역으로 한정해야 하며 그 범위 역시 하위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 또는 ‘중증질환’ 개념은 암이나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포함할 수 있어 필수의료행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증’과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다.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보험자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중대한 의료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로 두었다.
단체들은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입법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통사고 분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입증책임 구조가 다르고 사망·중상해는 공소제기 불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료사고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9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들어 의료사고 사망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제도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 등 고위험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 특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공소제기 불가 특례가 환자안전을 후퇴시키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인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과 사과 없이 배상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면 환자 안전 확보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이 과실을 부인할 경우 조정이나 배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유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결국 이 제도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인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인지”라는 가혹한 선택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행위 범위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하고 ‘중증’과 ‘등’ 표현을 삭제해야 하며, 단순 과실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특례나 형의 임의적 감면 정도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