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공백 해소 안간힘 "취약지 30개 병·의원 인건비 지원"
복지부, 야간·휴일 의료기관 사업 공모…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 대상 기관당 1.2억원 지원, 야간 12시까지 외래 권고 "보조금 기준 위반 시 환수"
의료취약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당국 풀무질이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야간과 휴일 외래 진료 의료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공개모집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병원과 의원 총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이며 지자체 보조율 50%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와 소아 환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 확대 중이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운영비와 야간진료관리료 수가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1년도 30개소에서 23년도 57개소, 25년도 134개소로 늘어났다.
하지만 255개 시군구 중 153개 지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및 휴일 진료 경험 부여와 향후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의 마중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참여 의료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취약 지역 의료기관이 야간 및 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권장 운영시간은 평일 18~24시, 토요일 13~24시, 일요일 09~24시이고, 법정 공휴일은 휴무가 가능하다.
대기인원 또는 사전예약 인원 마감 등을 사유로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에 방문한 소아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 당 1.2억원이 지원되며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교통비, 식대 등) 활용 가능하다. 별도 건강보험 수가(야간진료관리료) 지원은 없다.
또한 지자체 유사한 사업과 통합해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실적이 없는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이상이 근무 중인 병원과 의원이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아도 진료과목으로 소아청소년과가 포함된 의원 등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응급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 등 인프라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어려운 지역은 종합병원 신청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의 사업 필요성과 소아 진료 역량, 야간 및 휴일 진료 계획 타당성, 지속 가능성, 지역의료 개선 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할 예정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과는 "사업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은 집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 및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서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선정지역을 확정 통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