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2차 병원 성과지원금 이어 진료지원금 집행기준 '강화'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공지…건강보험 다른 사업 예산 중복 집행 '불가' 폐업 병원 현금고지 환수절차 신설 "당직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만 지원"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성과지원금에 이어 24시간 진료지원금 현장 집행 기준이 엄격 강화됐다.
다른 사업 예산의 중복 집행은 불가하고 당직 현황과 지급 내역이 다른 경우 진료지원금이 환수되어 참여 병원의 주의가 요망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참여 병원에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성과지원금 기준 신설 등을 명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 바 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3년간 총 2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연간 중환자실 수가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 성과지원 2000억원 그리고 24시간 진료지원 2000억원 등 7000억원이다.
이번에 바뀐 지침은 진료지원금 2000억원의 엄정한 집행이다.
24시간 진료지원금은 의료인(의사, 간호사) 당직(대기) 비용 지원으로 레지던트 수련병원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인원 및 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전지원금 월별 당직 게획 기준 75% 일괄 지급한고, 실제 당직 근무 현황 평가를 통해 25%를 정상 지급한다.
총액 범위에서 자율적 집행은 가능하나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금액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24시간 진료지원금과 타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국비(지방비) 재원의 다른 사업 예산을 동일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집행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심사평가원 모니터링 결과 실제 당직 현황과 지급 내역이 상이한 경우, 진료지원금 반환을 결정한다. 지급할 요양급여 비용이 없는 폐업기관과 전산 상계가 어려운 경우 현금 고지 환수 절차를 명시했다.
의료혁신추진단은 "24시간 진료지원금은 정규 근무 시간(통상적 교대 근무 포함) 외에 사전에 계획된 당직 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한 경우에 지원한다.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해 교대조를 편성해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정규 교대 근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혁신추진단은 이어 "직종간 교차지급은 가능하지 않으며, 올해 1월부터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한다. 발생한 차액은 성과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작년 진료지원금을 받은 당직자가 퇴사한 경우 근거 자료(직종, 진료과목, 이름, 퇴사일시, 월별 지급 금액)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필수특화 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방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병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족쇄로 변질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