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 오전송 관리 소홀…회의비 부적정 '경고'
복지부 종합감사 처분내역 공개…잘못된 진료정보교류 전체 6.5% '차지' 오전송 사례 최소화 개선방안 주문 ""예산처리 관련자 재발 방지 처분해야"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의료정보 오전송 관리 소홀로 보건당국의 개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임직원 회의비 부적정 사용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비롯한 담당 업무와 내부 업무에서 감사 처분을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민섭)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과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살펴보면, 진료정보 전송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2025년 6월 기준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246개소, 병원 1197개소, 의원 7784개소, 기타 517개소 등 979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4만 707개소 중 24.1%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등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을 위해 사업이다.
환자 전원 시 과거 진료기록과 검사기록 등을 공유해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복지부는 최근 4년(22~25년 10월) 동일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일대일 진료정보교류가 아닌 다수 의료기관과 진료정보교류 현황을 발췌한 결과 총 18만 7252건(6.6%)을 확인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다잔송 문서 건에 대한 진료정보교류 세부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부재해 다잔송 문서가 정당한 진료정보교류 내역인지 수신 의료기관을 잘못 선택해 오전송에 따른 진료기록 재전송 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실제 동일 환자의 의뢰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발송한 오류 전송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관해 확인 결과 503개 의료기관에서 총 3307건이 나타났다.
복지부가 다전송 문서가 발생한 의료기관 일부를 선정해 오류 전송 발생 여부 및 오전송 발생 시 의료기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유사 의료기관명 혼동과 코드 누락, 수신기관 잘못 지정 등 전송 오류 내역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 오전송 정보관리 실태 정기 점검 실적이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 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전송 경우 전송 의료기관 및 수신 의료기관이 오전송 의료정보에 대한 조치 방법 등 개인정보 유출 관리방안도 확인할 수 없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의료정보원장은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상 오전송 관리 기능 개선과 정기적 점검 및 의료기관 사용자 관리방안 마련 등 진료기록 등이 오전송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기관장 주재 오찬 간담회 및 회의비 지출 부적정 사용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의료정보원은 매주 기관장 주재 확대간부 주간점검회의, 부장급 이상 간부 및 주제 관련 협업부서 팀장급 이상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이후 기관이 참여하는 본부별 기관장 오찬 간담회를 실시해 해당본부 현안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기관장 주재 간담회 지출내역 20건 확인 결과, 내부결재 문서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지출 처리됐으며 예산도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수용비(회의비)로 처리되거나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처리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개 의무가 있는데도 일반수용비와 연구활동비로 처리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비공개 처리됐다.
보건의료정보원 측은 "회의비 지출 관련 관서 업무 추진비로 처리할 사항을 관례적으로 일반수용비로 처리했으나 직원 간담회는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집행 금액이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고려해 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김사담당관실은 "보건의료정보원장은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기관장 간담회 비용 및 회의비를 사실과 다르게 지출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회의비 처리 과정에서 내부기준이 상위 지침과 불일치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준 관리 및 집행체계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처분해 달라"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