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주·프루자클라캡슐, 항암제 적용 급여 첫 관문 통과

심사평가원, 3월 암질심 심의 결과 공개 엑스탄디·얼리다·아바스틴, 급여확대안도

2026-03-05     최은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본사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슈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글로피타맙)와 다케다제약의 직·결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이 항암제에 적용되는 첫번째 급여 관문을 넘어섰다.

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얀센의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등의 급여 확대안도 같은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간세포암에 사용되는 바이엘의 넥사바정(소라페닙 토실레이트), 같은 회사의 스티바가정(레고라티닙) 등의 급여확대안은 거부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올해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는 신규 등재 2건, 급여확대 4건 등 총 6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신규 등재는 컬럼비주와 프루자클라캡슐 사례였는데, 두 건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컬럼비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DLBCL Not Otherwise Specified)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 등 2가지 적응증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프루자클라캡슐은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적응증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확대안으로는 아바스틴주와 타쎄바정 등의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 엑스탄디와 얼리다의 경우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마찬가지로 통과됐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간세포성암 2차 이상의 넥사바 급여확대안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전에 소라페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 돼 있는 기준에서 '소라페닙'을 삭제하는 스티바가정 급여확대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